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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2024.10.02
반대합니다.
건축과 구조설계를 이원화 해서 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건축구조기술사와 건축사 수의 불균형으로 인해 구조 기술사의 업무가 과부하 될 수 밖에 없으며, 이는 설계용역 일정이 연장되는 요인으로 작용할 것입니다. 현재 관련법이 충분하지 않아서 발생되는 문제라기 보다는 업무수행의 과정에서 일어난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문제가 발생될 때마다 관련법령이 추가적으로 생기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