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8383
강**
2024.10.02
반대합니다.
현재 실무에서도 이루어지고 있는 사항으로, 기준을 개정하면서까지 도입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되며, 이러한 경우에 따른 설계비 상승의 문제는 고스란히 건축주에게 전가될 것으로 사료되어 반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