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8359
김**
2024.10.02
반대합니다
건축주의 부담을 가중시키는 법안이며 한가지 목표(건축물)를 가지고 나아가야하는 입장에서 방향이 양갈래로 나누어지면 방향성에 대한 고민과 혼란을 야기시킬거라고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