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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88320

의견제출자

황**

등록일자

2024.10.02

제목

개정안 반대합니댜

내용

건축과 구조설계의 이원화는 심각한 현장의 혼란을 야기함. 법 개정 전에 충분한 의견 청취와 전문가의 의견을 수용해야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