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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88317

의견제출자

박**

등록일자

2024.10.02

제목

개정안 반대합니다.

내용

근본적으로 건축설계와 구조설계의 이원화는, 현실 상황을 무시한 불합리한 조치로 혼란을 야기하는 법 개정으로 강력히 반대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