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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
2024.10.02
적극반대합니다.
구조기술자의 현황을 모르고 만든 정책입니다. 그리고 필로티형식의 건축이 특별히 위험한 구조물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3층 정도의 규모에서 구조기술자의 확인을 받게 하는 것은 종합병원의사가 아니면 감기약처방을 할 수 없다는 것과 다름이 없습니다. 5층이하의 건축물에서의 구조안전성에 대해서는 건축사의 판단으로 충분하며, 구조계산과정을 거치도록 하는 현행 방식으로 충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