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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
2024.10.02
설계도서작성기준 개정안 반대의견
설계도서의 정합성을 건축사가 검토하게 되어있는데 책임의 소재를 정확히 할수 없습니다.(구조기술사 책임소재 규명할 수 없음) 또한 구조도면에 대해서 구조기술사가 검토하게 된다면 기계, 전기, 통신, 소방 등 전체 도서에 대한 간섭을 추가로 일어나기 때문에 이에 따른 추가적인 비용이 발생할수 있습니다. 개정안을 살펴보면 규제영향분석서 이해관계자의견에 건축사는 포함이 안되고 구조기술사만 있는것 또한 불합리하다고 생각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