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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88265

의견제출자

김**

등록일자

2024.10.01

제목

반대합니다 .

내용

구조를 위한 건축이 될수 있음.
건축의 기능목적과 조형성에 추구하며, 구조가 협업 하는 체계가 정상적임.
이느" 건축구조"분야 에서도 이의가 없음.
법 개정 전에 충분한 의견 청취와 전문가의 의견을 수용해야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