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8265
김**
2024.10.01
반대합니다 .
구조를 위한 건축이 될수 있음. 건축의 기능목적과 조형성에 추구하며, 구조가 협업 하는 체계가 정상적임. 이느" 건축구조"분야 에서도 이의가 없음. 법 개정 전에 충분한 의견 청취와 전문가의 의견을 수용해야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