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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88259

의견제출자

박**

등록일자

2024.10.01

제목

반대의견 - 구조도면에 대한 근본적인 이해 부족으로 인한 행정 실책

내용

구조도면은 구조안전성 뿐만아니라 건축마감과 기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도면화 되어야 합니다.

건축설계에 대한 이해가 부족한 건축구조기술사에게 구조도면 작성의 책임을 부여하는 것은 근본적으로 불가합니다. 건축구조설계는 건축사가 하는 것이 맞고 건축구조기술사는 건축사의 건축구조설계에 대한 구조계산을 담당하는 것이 맞습니다.

건축구조기술사는 구조적인 안정성에 대해서만 학습을 해왔고 그것과 관련된 구조계산이 바탕이 되는시험을 치르고 자격증을 취득했기 때문에 건축설계와 관련한 어떠한 지식도 부족한 생태에서 갑자기 건축구조기술사가 구조도면을 책임지게 하라는 결정은 행정기관에서 구조도면에 대한 근본적인 이해의 부족에서 나온 결정이라고 생각됩니다.

건축구조기술사에게 구조도면을 책임지게 한다면 분명히 건축설계에 맞는 도면 생성이 불가능하여 결국에는 어떤 형태로든 건축사사무소에서 구조도면을 그릴 수 밖에 없는 황당한 현실에 직면할 수 밖에 없게 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