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개정안은 실제 업무진행의 세부내용에 대한 이해없이 작성된 안으로 심각한 문제점을 갖고 있습니다.
1) 구조도면이기 때문에 작성은 구조기술사가 한다는 단순한 이해에 입각한 안입니다. 구조도면은 구조분야만의 단독적인 결과물이 아닙니다. 건축물을 구성하는 다른 분야(건축/기계/전기/소방 등)와 사전에 밀접하게 검토/협의되어야만 도출될 수 있는 결과물입니다.
2) 상기와 같은 사유로 구조도면을 작성할 수 있는 가장 적합한 주체는 건축 전체를 총괄하는 건축사입니다. 구조기술사가 작성한다는 것은 실제 업무진행상 많은 문제점과 오류를 내재하고 있기 때문에 당초 취지와 많이 벗어날 것입니다.
3) 반면에 구조해석과 같은 기술적 데이터측면은 구조기술사가 할 수 있는 최적의 전문영역입니다. 건축사는 구조해석 결과자료 및 타분야 검토자료 등을 바탕으로 협의/조율 등의 과정을 통해 구조도면을 가장 적합하게 작성할 수 있는 주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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