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8245
변**
2024.10.01
개정안에 결사 반대합니다.
1.근본적으로 건축설계와 구조설계의 이원화는 불가능합니다. 2.건축과 구조설계의 이원화는 심각한 현장의 혼란을 야기함. 법 개정 전에 충분한 의견 청취와 전문가의 의견을 수용해야함 . 3.구조기술사와 건축사 수 불균형으로 인한 구조기술사 업무 과부하 및 비용 상승과 구조기술사사무소의 구조도면 작성인력 부족으로 재하도급 발생 4.현실을 무시한 불합리한 개정에 강력히 반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