번호 | 8824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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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견제출자 | 김** |
등록일자 | 2024.10.01 |
제목 | 개정안에 대해 강력히 반대 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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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
건축사의 가장 주요한 업무 중 하나가 구조도면의 정확한 작성과 이와 관련된 일련의 업무입니다. 현재의 건축법규상으로도 일정 규모 이상의 건축물은 관계전문기술자와의 협력이란 규정으로 포괄적으로 구조기술사와의 협업이 이루어지도록 하고 있는데, 구조도면작성 자체를 구조기술사의 업무 영역으로 제한한다는 것은 건축사 업무의 중요한 부분에 대한 제한으로서 결과적으로 여러 많은 심각한 설계 부실과 혼선을 빚게 될 것입니다. 건축도면과 구조도면 작성은 이원화 할 수 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