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견보기

라인
의견 상세보기
번호

88227

의견제출자

김**

등록일자

2024.10.01

제목

건축물의 설계도서 작성기준 일부개정 반대

내용

1. 건축과 구조설계 이원화 불가
- 구조도면은 건축설계 도면과 일관되어 작성되어야 하나, 이원화될 경우 정합성이 떨어지게 됨
2. 업무 부실에 대한 책임, 벌칙 부재
- 기술사사무소의 고의 및 과실로 인한 업무부실에 대한 처벌규정 부재
3. 구조분야 전문인력 부족
- 인력 부족으로 인하여 건축구조기술사 업무 과부하 및 업무부실, 비용상승이 초래될 우려가 있음
4. 구조도면 하도급 발생 우려
- 구조기술사사무소의 구조도면 작성 인력부족으로 하도급(건축사사무소 또는 용역회사)이 발생함
5. 국민의 경제적 부담 가중
- 소수의 건축구조기술사사무소의 시장 독점으로 과도한 비용이 발생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