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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88223

의견제출자

이**

등록일자

2024.10.01

제목

설계도서 작성기준 개정안을 반대합니다

내용

반대의견을 제시합니다
1.건축설계와 구조설계를 이원화 한다는것은 현장에 문제점 이 발생될 시 책임소재가 예상됨(구조기술사 업무 부실에 대한 책임및 벌칙부재)
2.구조 사무실 인력부족으로 구조도면을작성하지못해 하도급업체가 발생되 도면부실 우려가 있음
3.구조기술사의 부족으로 인하여 업무의 과부하 및 비용상승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