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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의 의사 표현을 현실화 하는 방법인 설계도서를 협력분야인 관계기술자의 책임하에 작성하도록 한다면 현 사회가 추구하는
건축물 보다는 합목적성이 결여된 건축을 낳게 될 것입니다.
과거 건축의 3요소가 기능,구조,미임을 주창했던 시기와는 달리, 현대 건축은 사회적 다양한 요구(사업성, 도시적맥락, 친환경적 건축, 국민의 안전보장과 생명과 재산보호 등)의 충족과 조율이 필요합니다.
이에 이법의 개정 취지가 국민의 안전강화를 위한 건설 안전의 책임성(사후 책임이 아닌 사전 방지 책임) 부여에 있다면 본 사업에 관계되어 있지 않은 점검자가 다른 관점, 방법, 자료 따위를 대조하여 정보나 보고 따위를 검사 하는 일이라고 생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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