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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88195

의견제출자

김**

등록일자

2024.10.01

제목

개정안적극반대

내용

건축구조도면은 단순히 계산한 부재의 위치크기만을 표현하는것이 아닌 관계전문 분야의 다양한 요구를 반영하고 건축디자인을 반영하여 총합적으로 작성되어야함. 이를 구조 기술사가 작성할 경우 구조부재의 위치 크기등에만 치우친 설계안이 나올수 밖에 없음. 이를 설계자가 수정 요청 할수 있다고 되어 있으나 구조분야에는 현재 기술가도 약 1200여명으로 설계업무량대비 너무나 부족한 실정이고 구조분야 기술자(구조사무소직원)의 경우도 건축디자인및 전기설비통신등 전문분야에대한 설계경험및 이해가 전혀 없는 상태이므로 결국은 건축사사무소에서 도서를 작성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이 반복 될것임.
현재까지 구조계산서상 구조해석으로 프레임도만 작성해온 구조기술사(사무소)가 단기간에 통합적 검토를 통한 구조도면을 작성한다는 것은 불가능함.
따라서ㅜ오히려 입법취지와 다르게
구조도서의 품질이 현저히저하되고 건축및 기타분야와의 정합성이 떨어지게됨. 또한 구조기술사가 도면을 작성한다면 구조기술사는 건축사의 도서를 무단활용하는것으로서 이에대하누대가기준설정필요. 건축설계를 모르는 대표적 탁상행정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