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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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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견제출자

홍**

등록일자

2024.09.30

제목

국토교통부공고 제2024-1246호 「건축물의 설계도서 작성기준」일부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을 제출하오니 적극 반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내용

제발 관계자님들 필드좀 파악하세요! (탁상행정은 제발 그만좀)
국민의 안전을 확보한다는 근거 아래 국민의 건축비용 부담은 하늘을 찌르고 있고 개인들은 이윤없는 투자의 의미가 없다하고 대기업과 건설사들은 고스란히 국민들에게 그 비용을 전가하고 있는게 현실임.
왜? 법에 있으니깐...
당연히 이 개정안이 통과되면 소수의 구조기술사들은 구조도면 비용을 가파르게 상승시킬 것이며 건축사들 또한 책임소재를 명확이 한다는 미명 아래 검토비용을 상승시킬것이 불을 보듯 뻔함.

대학에서 건축구조 과정을 졸업하는 학생수가 얼마인지?
취업후 건축구조관련 업무를 유지하는 근로자가 얼마인지?
경력을 갖추어 구조기술사인 책임자가 몇이나 되는지?

개정안이 시행되면 하나의 프로젝트엔 반드시 구조도면이 작성되어야 하고 이를 수행하는 자인 구조기술사가 과연 이 많은 업무를 책임지고 수행한다는 것은 더 많은 오류를 가져올수 있는것임. 바쁘면, 인력이 없으면 당연히 작업지연과 검토불능의 상태가 되는 것은 진리임

첨부파일1

HWP 20240930230404_건축물의 설계도서 작성기준 일부개정량안 의견24.09.30.hw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