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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88193

의견제출자

윤**

등록일자

2024.09.30

제목

개정안 반대합니댜

내용

근본적으로 건축설계와 구조설계의 이원화는 불가능합니다.
구조기술사와 건축사 수 불균형으로 인한 구조기술사 업무 과부하 및 비용 상승과
구조기술사사무소의 구조도면 작성인력 부족으로 재하도급 발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