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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88187

의견제출자

강**

등록일자

2024.09.30

제목

현실을 고려하지 못한 탁상공론

내용

이런기준으로 하면 건축 전반에 걸쳐 업무의 책임소재로 분쟁이 생길수 밖에 없습니다.
또한 설사 우여곡절 끝에 건축 설계가 끝나서 착공하여 건축공사 업무 수행시에도 있을수 밖에 없는 설계변경이나 현장 공정 변경 절차에 윈활한 대응이나 건축 공정이 아주 길어 질수 밖에 없습니다.
전쳬적인 건축과정이 전문적인 건축사에 의해 오케스트라의 지휘자 처럼 이루어져야 합니다.
구조 부분은 건축의 일부분으로 지휘자인 건축사의 통괄하에 이루어져야합니다. 구조의 중요성은 물론 중요 합니다.그러나 이런기준으로 법이 개정 된다면 현실적으르 많은 헛점이 있을수 밖에 없습니
다. 구조는 구조의 역할만 하면 되는겁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