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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88180

의견제출자

이*

등록일자

2024.09.30

제목

개정안에 반대합니다.

내용

구조기술사가 작성한 구조도면은 구조해석을 위한 도면일뿐 현장에서 시공용으로 적용하기에는 불가능한 도면입니다.구조도면작성은 건축기계전기소방등 각분야의 도면과 상호관계를 이해해야만 시공용구조도면이 작성이 되어야하는데 건축과 구조분야를 분리하는건 이치에 맞지않으며, 결과적으로 현장에서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궁극적으로 건축사에게 책임지우는 법령개정에 대해서 분명희 반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