번호 | 8817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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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견제출자 | 송** |
등록일자 | 2024.09.30 |
제목 | 설계도서작성기준 변경 입법에 반대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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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
건축설계도면 중 구조도면제작 을 구조기술사의 책임하에 제작하게하여 책임소재를 분명히 하겠다는 발상은 건축의 디자인 프로세스를 무시한 발상입니다.구조도면 제작을 구조기술사가 전담할경우 설계기간이 늘어남은 물론이고 더욱 혼란만 가중될거입니다.이는 곧 소비자의 경제적, 정신적 부담이 될것입니다. 또한 우리나라 건축의 발전을 저해하고, 퇴보하게 만들것입니다. 건축설계 및 감리 등 건축생산의 전과정은 건축사의 책임과 지도하에 일관성있게 이루어져야 합니다.현행법으로 건축관련 전문분야는 협력자의 지위로 건축과정에 참여하도록 적절하게 규정되어이습니다. 단지 몇몇 사건과 극소수의 부주의하거나 부도덕한 행위에 휘둘려 훌륭한법규정을 잃어서는 안될것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