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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2024.09.30
개정안 반대합니다.
건축과 각각의 협력사 업무는 기본적으로 분리가 불가능합니다. 특히 구조와 관련해서는 분리되었을 경우 현실적인 문제로 큰 혼란이 예상됩니다. - 구조기술사의 업무과부하로 인한 업무부실, 건축물성능저하 - 재하도급의 발생 - 구조기술사의 업무부실로 인한 손해, 사고에 대한 법적조치부재 위의 내용 외 더 많은 문제들이 발생할 것으로 보입니다. 현재 실무에 있는 관련자들의 이야기를 경청하여 재고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