번호 | 8814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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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견제출자 | 김** |
등록일자 | 2024.09.30 |
제목 | 건축구조분야도서작성 분리반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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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
건축설계도서는 건축사의 창작행위(디자인)를 구조분야, 기계설비, 전기설비, 소방설비 등 관계전문기술자와 협력하여 완성합니다. 특히 구조분야는 건축사의 디자인을 구조해석을 통하여 구체화하는 작업으로, 건축설계와 구조는 인체의 살과 뼈 같이 분리할 수 없는 것입니다. 이를 별도로 분리하여 도서작성하자고 주장하는 것은 억지이며, 본 설계도서작성기준 개정안이 시행되면 우리나라 건축디자인 수준은 나락으로 떨어지고, 건축사와 구조기술사 간의 설계도서 작성책임을 둘러싼 분쟁이 끊이지 않을 것입니다. 마땅히 철회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