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8079
김**
2024.09.30
반대합니다.
건축물의 건축과 구조가 무 자르듯이 나눌 수 있는 영역이 아니며 만약 억지로라도 나눈다면 하나의 건물에 두 개의 책임이 생기는 것인데 건축 관련법은 늘 건축사에게 과도한 책임을 전가하고 개정법마저 구조기술사의 책임에 대한 내용이 부족함. 현재 부족하다고 난리인 구조기술사의 수를 늘리고 그들의 책임을 법과 제도로 명확히 한 후에 현실에 맞도록 건축사, 구조기술사의 충분한 의견 수렴 후에 법을 개정하는 것이 맞다고 사료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