완성품(!)의 최종 확인자는 완성품을 계획한 자이어야 한다. 완성품이 가져야할 성능에 대한 협력자가 최종 확인할 수는 없는 사항이다.
자동차나 비행체를 생산하는 경우, 기체의 뼈대의 공학적 설계를 한 사람이 비행기의 최종계획자가 될 수는 없는 것과 같다. 건축물의 구조적인 계획을 한 사람이 각 부분의 디테일과 마감두께, 방수, 단열 등을 고려하여 구조적인 디테일(벽체의 형상, 다른 자재나 설비와의 관계 등)을 완성할 수 있다고 볼 수 없고, 건축주의 의견이 반영되도록 최종 마감까지 신경써야할 부분을 구조설계사측에서 완성할 수는 없는 사항이다. 구조외의 모든 부분에 대한 협의까지 한다면 그제서야 가능할 안건으로 판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