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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88044

의견제출자

전**

등록일자

2024.09.30

제목

개정안 반대합니댜

내용

1. 건축설계사 도움없이 구조기술사가 독립적으로 구조도면을 작성하기 어렵다. 건축, 구조 도면이 긴밀히 연결되어 있다.
2. 따라서 건축설계계약에서 구조설계 계약을 분리하면 결국 관련 업무 공백이 생길 우려가 있다.
3. 최근 일어나고 있는 건축공사 현장에서의 문제는 발주처의 공사비 절감을 위한 무리한 설계변경 , (책임)감리사의 안이한 업무 관행, 시공사의 부주의 등에 의해 기인한 것이 대부분이다.
4. 따라서 시공과정에 원설계자들 - 건축, 구조, 토목, 기계, 소방, 전기 등을 참여할 수 있는 방안 마련이 필요하다.
5. 소위 전문감리사들의 "프로젝트 베이스 계약" 식 인력 관리도 문제의 한 원인이다. 설계도면을 이해하지 못하고 무리한 설계변경을 공사비 절감이라 주장하며 시공사에 무리한 설계 변경을 요구하기 일쑤이다. 시공에 전념해야할 시공사는 공사비 절감을 위한 검토와 반복적인 견적 맞추기에 시간을 소비하는 상황에 놓이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