번호 | 8804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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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견제출자 | 박** |
등록일자 | 2024.09.30 |
제목 | 강력히 반대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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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
우리나라 건축문화 및 건축설계 영역에서 선진국에 비해 질적으로 많이 떨어져 있는 현실은 인정해야할 것입니다. 이번 이런 입법내용은 오히려 건축계를 후퇴시켜 더 안좋아 질 것이 뻔합니다. 법이 저런식으로 개정되면 지금보다 더 후진 건물이 계속 양산될 것입니다. 건축사에게 힘을 실어주어야합니다. 다만 책임은 져야겠지요 하지만 민간 설계대가기준도 수립해서 책임에 따른 보상도 해줘야합니다. 필요하다면 건축사에게 필수적인 구조교육의무를 받게하면 될 일입니다. 건축설계에서는 건축사의 역할이 제일 중요합니다. 건축사가 건축설계에 관한 모든 것을 관리할 수 있어야합니다. 건축의 본질이나 특성을 알아야합니다. 영화감독과 비슷합니다. 비유를 하자면, 영화감독이 촬영감독 혹은 음악감독의 컨펌을 받아야한다고 생각해보십시오 영화가 잘 만들어질 수 없습니다. 이건 정말 밥그릇 문제를 떠나서 중요한 문제입니다. 우리나라 건축이 발전하는 방향으로 가느냐 후진국스럽게 더 안좋아지는냐를 결정하는 문제입니다. 제발 부탁드립니다. 재고부탁드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