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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88021

의견제출자

노**

등록일자

2024.09.30

제목

절대 반대합니다.

내용

1. 구조기술사의 건축도면 몰이해로 건축의 질 저하 및 하지발생 등으로 건축비 상승요인 다수 증가.
2. 구조기술사와 건축사 수 불균형으로 인한 구조기술사 업무 과부하로 인한 도면 질 저하, 업무 협조 부재 우려, 오시공 요인 및 비용 상승--> 결과적으로 건축비 상승, 건축의 질 저하.
3. 구조기술사사무소의 구조도면 작성인력 부족으로 재하도급 발생 으로 도면 질 저하
4. 설계자는 ’필요시 구조기술사에게 수정을 요청할 수 있다’라고 애매하게 표현하면 또 책임소재가 불분명해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