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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2024.09.30
흙막이 도면도 작성의무를 "토목구조기술사" 혹은 "토질 및 기초기술사"에게로 옮겨야 하지 않는지요?
흙막이도 붕괴되면 안되므로, 흙막이 도면도 작성의무를 "건축사"로부터 "토목구조기술사" 혹은 "토질 및 기초기술사"에게로 옮겨야 하지 않는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