번호 | 8798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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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견제출자 | 김** |
등록일자 | 2024.09.30 |
제목 | 건축법 시행령 제32조 제8항 개정 및 처벌규정 신설이 구조도면 작성 오류 방지에 더 탁월한 효과가 있을 것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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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
상위법령인 "건축법 시행령 제32조 제8항: 제32조제1항에 따른 구조 안전의 확인에 관하여 설계자에게 협력한 건축구조기술사는 구조의 안전을 확인한 건축물의 구조도 등 구조 관련 서류에 설계자와 함께 서명날인하여야 한다"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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