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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87955

의견제출자

박**

등록일자

2024.09.28

제목

개정안에 절대 반대합니다.

내용

현재 설계도서 작성시 구조분야는 건축구조기술사가 작성한 구조데이터, 즉 구조시공도면이 아닌 구조계획도서를 건축사사무소에서 건축, 기계, 전기, 소방 등과의 간섭현상과 건축관련 법규를 적용해 구조도면을 작성하고 있습니다. 구조사무실에서 작성한 구조도면으로는 현장에 내보낼수도 없고, 단지 인허가용으로만 보낼수 있는 상태입니다. 만약 구조사무실에서 구조도서를 작성한다면 건축설계 경력 10년 이상이고 건축도면작성에 능숙한 분이 해야 하고, 용역사무실에 외주를 준다고해도 설계를 한 건축사사무소보다 건축물에 대한 이해도가 낮으며, 건축적인 오류 또한 발생합니다. 해결책으로 말씀드리면 구조도면을 건축사가 작성하고 건축구조기술사는 구조도면을 확인후, 이상없을시 구조계산서에 도면을 넣으면 해결될 듯 합니다. 절대로 건축구조기술사는 건축설계의도를 반영한 건축구조도면을 작성할 시간 및 인력이 부족합니다. 건축구조기술사는 구조도면을 반드시 확인해서 이상없을 시 구조계산서에 날인하면 될 것입니다. 건축과 구조는 양립할 수 없는 것입니다. 총괄지휘자가 무너지면 음악회는 난장판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