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령(안)에 반대합니다
이유 : 건축구조설계는 건축설계의 일부이며 건축설계는 건축사가 진행하고 있으며 건축계획 설계를 할때 구조계획 설계를 포함하여 건축사가 진행하고 있으며 이를 분리하여 구조기술사에게 별도로 맡길 수 없습니다 구조계획설계를 포함한 건축계획설계는 건축사의 컨셉에의한 디자인의 요소입니다 건축사의 컨셉에 의한 디자인 요소를 구조기술사와 나눌 수 있다고 보시는지요? 건축구조 실시설계도 건축 실시설계의 연속이기 때문에 분리할 수 없는 것이므로 이번 개정령(안) 은 성립이 불가하다고 보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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