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개정령(안)에 반대합니다  
 이유  : 건축구조설계는 건축설계의 일부이며 건축설계는  건축사가 진행하고 있으며 건축계획 설계를 할때 구조계획 설계를 포함하여 건축사가  진행하고 있으며  이를 분리하여 구조기술사에게 별도로  맡길 수 없습니다 구조계획설계를 포함한 건축계획설계는  건축사의  컨셉에의한  디자인의 요소입니다  건축사의 컨셉에 의한  디자인  요소를 구조기술사와 나눌 수 있다고  보시는지요?  건축구조 실시설계도 건축  실시설계의  연속이기 때문에 분리할 수 없는 것이므로  이번 개정령(안) 은 성립이 불가하다고  보는  것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