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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
2024.09.28
개정안에 반대합니다.
1.건축설계의 상호 연결고리 시스템(건축,구조,설비,전기,토목 등등)의 소통문제가 불보듯 예상상됨. 2.개정안의 모든 피해(계획설계부터 사용승인까지 설계변경에따른 건축과구조등 각종 설비와의 소통의 불일치문제, 정합성문제등 상호이해관계에 따른 시간적,비용적피해)는 고스란히 건축주 또는 발주처가 입게됨. 3. 구조도면작성 인력과 이해 부족으로 건축설계 고급인력의 유출이 우려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