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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87935

의견제출자

한**

등록일자

2024.09.28

제목

입법예고에 대한 반대의견 피력

내용

1. 구조도면은 건축계획, 마감재와 접합부의 계획, 기계, 전기 등 설비의 간섭부에 대한 건축적인 해결 능력, 시공성 및 시공 경제성 등 건축물 전반에 대한 종합적 이해를 바탕으로 작성하여함. 현재 구조계산과 내진 성능에 대한 해석 업무를 주로 하는 구조기술사가 구조도면을 작성하는 것은 현재 국내 상황에서 근본적으로 불가능함.
2. 결국 현재의 국내 상황에서 구조기술사는 공사용 구조 실시설계도면 작성 역량이 없다고 보아야 할 것임.
3.개정안이 그대로 시행된다면, 잘못 작성된 구조도면에 따른 건축 산업계 전반적인 혼란으로 인해 막대한 피해가 발생할 수 밖에 없을 것이며, 이에 대한 책임은 관련 기준을 개정한 정부 부처의 책임이 될 것.
4. 따라서, 구조 도면의 작성은 건축사가 작성하되, 구조기술사와 협력하여야 함.
완성된 구조 도면은 구조기술사의 확인을 통하여, 구조의 안전 및 구조계산 의도가 구조도면에 반영되었는지 확인하는 절차를 신설하는 정도로 개정되어야 한다고 생각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