번호 | 8793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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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견제출자 | 한** |
등록일자 | 2024.09.28 |
제목 | 입법예고에 대한 반대의견 피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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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
1. 구조도면은 건축계획, 마감재와 접합부의 계획, 기계, 전기 등 설비의 간섭부에 대한 건축적인 해결 능력, 시공성 및 시공 경제성 등 건축물 전반에 대한 종합적 이해를 바탕으로 작성하여함. 현재 구조계산과 내진 성능에 대한 해석 업무를 주로 하는 구조기술사가 구조도면을 작성하는 것은 현재 국내 상황에서 근본적으로 불가능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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