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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87931

의견제출자

김**

등록일자

2024.09.28

제목

법률 개정에 반대합니다.

내용

건축설계도면 작성의 일부분인 구조도면 작성은 건축계획과 각종 설비와 건축물 사용목적에 맞게 다양한 검토와 협의의 결과로 이루어져야 하는 복잡한 업무임을 모르는 상황의 개정에 반대합니다. 구조적인 시공의 문제발견은 구조기술사가 도면을 작성하지 않아서 발생한 게 아니라 공사감독관과 감리자의 업무소홀로 발생한 문제임에도 마치 구조도면 작성소홀에 의한 문제로 인식하고 있음에 통탄할 일입니다. 건축설계와 각종 설비설계 업체와 직접 층고. 보와 기둥 형태등을 조율하여 종합적인 구조물의 크기등이 도출되어야 함에도-심지어 대학교육과장에서 조차 구조와 설계 전공자가 따로 공부하고 있는 실정- 구조도면을 작성을 구조기술사에게 맡긴다니 밥그릇 싸움으로 볼 일이 아닌 앞으로 우리나라 건축에 대한 고민이 먼저 있어야 할 중요한 사항임을
명심해야 할 것입니다. 건축에 대한 종합적인 조율사 건축사의 책임 속에서 구조도면 및 각종설비 도면의 작성이 필요할 것이며. 이에 개정안에 반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