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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위 법령인 "건축물의 구조기준 등에 관한 규칙", 및 건축구조기준을 보면
구조는 구조체, 부구조체, 비구조요소를 포함하는 것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구조도면에는 구조체-구조도면, 부구조체-구조도면, 비구조요소-구조도면 도 포함이 될텐데요,
건축구조기술사가 부구조체-구조도면, 비구조요소-구조도면을 작성하는 것도 의무 사항이 되는 것인지요?
구조체 뿐만 아니라 부구조체, 비구조요소도 모두 다 안전에 크게 관련된 요소들이고,
상위법령에도 구조체, 부구조체, 비구조요소를 모두 구조로 정의하고 있는데,
구조도면에서 부구조체-구조도면, 비구조요소-구조도면 들만이 쏙 빠지는 의미라고 한다면,
상위법령에도 위배되고 구조안전확보 취지에도 어긋나는 것으로 생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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