번호 | 8783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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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견제출자 | 노** |
등록일자 | 2024.09.27 |
제목 | 반대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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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
첫재. 구조기술사가 구조도면을 작성한다고 하여 안전을 확보한다고 생각하는 것은 큰 착각임. 인허가 과정 시 구조기술사 날인된 구조계산서에 구조도면이 포함되어 있어 구조도면과 구조계산서가 상이할 경우 인허가 과정에서 담당 공무원이 잠깐만 확인해도 되는 부분을 건축설계도와 별개로 구조도면을 구조기술사가 작성 날인하게 하는 것은 설계진행 중 시간과 비용적 낭비적요인이 크며 불필요한 사항으로 반대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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