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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87839

의견제출자

노**

등록일자

2024.09.27

제목

반대합니다

내용

첫재. 구조기술사가 구조도면을 작성한다고 하여 안전을 확보한다고 생각하는 것은 큰 착각임. 인허가 과정 시 구조기술사 날인된 구조계산서에 구조도면이 포함되어 있어 구조도면과 구조계산서가 상이할 경우 인허가 과정에서 담당 공무원이 잠깐만 확인해도 되는 부분을 건축설계도와 별개로 구조도면을 구조기술사가 작성 날인하게 하는 것은 설계진행 중 시간과 비용적 낭비적요인이 크며 불필요한 사항으로 반대함
둘째, 건설경기가 바닥을 치고 있는 이 시국에, 비용이 추가되는 규제만 늘어나는 행태임. 건축사설계대가는 변동없고, 특히 민간공사는 저가수주로 더욱 힘든 형국인데 구조부분도면작성을 구조기술사가 작성하게되면 이에따른 비용상승은 오롯이 건축사가 추가 부담해야할 상황으로 반대함. 정말 민간은 저가수주경쟁으로 힘듭니다. 이 기준이 시행되면 더 어려운 상황이 될거라 보여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