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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87832

의견제출자

김**

등록일자

2024.09.27

제목

상위법령 건축법 제23조, 건축법시행령 제32조 에 위배되지 않는지요?

내용

건축법제23조제1항:건축물의 건축등을 위한 설계는 건축사가 아니면 할 수 없다(권한, 주체를 건축사로 규정)
건축법제23조제2항:설계자는 설계도서 작성기준에 따라 설계도서를 작성하여야 한다(의무, 주체를 설계자로 규정)
건축법시행령제32조:해당 건축물의 설계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구조기준 등에 따라
그 구조의 안전을 확인하여야 한다(의무, 주체를 설계자로 규정)
상위법령에서 규정한 설계와 구조안전확인(=구조설계도 설계이고, 구조도면 작성은 구조안전확인의 과정이므로)의
권한과 의무의 주체를 하위행정규칙에서 그 주체를 변경할 수 없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하위행정규칙인 건축물의 설계도서 작성기준에서 구조설계의 주체를 변경하려면
먼저 상위법령(건축법 제23조, 건축법시행령 제32조)의 개정이 선행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