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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87753

의견제출자

김**

등록일자

2024.09.27

제목

개정안에 적극 반대합니다. 보완이 필요합니다.

내용

일부 개정안의 취지는 이해하나, 현실적으로 건축사가 건물 전체 활용도와 외부환경의 연계관계를 고려하여 구조설계도서를 작성하는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실시설계 과정에서 무수한 변경사항이 발생하고, 이에 적절한 대응을 할려면 시간이 부족한 경우가 많은데, 그때마다 구조기술사와 협의 및 수정요청이 반복되면....., 아마도 진행이 더디 될것이며, 또한 설계와 시공부분에서 책임소재 가 불명확한 경우가 많은데, 이때 분쟁의 소지가 많습니다. 구조검토데이터나 구조설계도서의 문제가 아니라, 협의절차 이행시 검토시기와 사후 처리 시간 때문에 행정 절차를 놓치거나 지연 되었을 때 누가 책임을 더 지울 것인가 하는 문제인 거죠.
구조기술사는 구조안전에대한 설계데이터와 검토만 하고, 현장에서 실 착공전 설계도서 검토 권한을 강화하고, 필요시 수정요청 권한을 구조기술사에게 주면 어떻까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