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규제영향분석서 /건축물의 설계도서 작성기준의 내용중 이해관계자 의견수렴은 건축사의 의견 참여가 없는 구조 기술사의 일방적 의견 수렴이며 (조치결과:이해관계자 간 관련사항 협의)
2. 현재에도 도서 작성의 건에 대한 부분은 구조기술사의 책임 업역이 아니며, 구조 계산과 구조도면 작성의 업역은 엄연히 다름.
3. 구조계산 부분(해당사항의 경우)과 건축설계 부분의 업역은 필연적 인과 관계에 있으나, 구조계산과 구조도서 작성은 그러한 관계에 있지 않고 후자(구조도면작성)의 경우 건축설계 업역에 속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