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금의 상황은 전부 건축사사무소에서 도면을 작성하기 때문에 발생하는 문제입니다.
촉박한 일정과 잦은 구조 변경 탓에 건축사사무소에서 구조기술사에게 구조검토를 받지않고 발주처에 구조도면을 제공하는 것이 다반사 입니다.
구조기술사가 직접 구조도면에 법적 책임을 지고 작성한다면, 건축물의 힘의 흐름조차 이해하지 못하는 건축사들이 작성한 구조기술사에게 검토받지 않은 구조도면이 발주처에게 제공되어 인명피해를 초래하는 일이 줄어들을 것입니다.
시대가 어느때인데 아직도 건축물이 무너지나요? 창피한줄 아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