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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87605

의견제출자

박**

등록일자

2024.09.27

제목

건축물의 설계도서 작성기준 일부개정고시안 관련 _강력하게 반대합니다

내용

1. 구조기술사 업무부실에 대한 책임 및 벌칙 부재_개정안에"책임"이란 단어가 있으나 상위법에 구조기술사사무소의 제재나 벌칙 등 구체적 규정이 없음)
2. 실상을 모르고 탁상행정에서 나오는 발상! 구조계산과 구조도면이 낱말이 같다고 함께보는 사람들이 누구요? 구조도면은 전체를 아우를수 있어야 작성할수 있는 영역입니다 건축사가 디자인을 고려하여 구조계산을 참고 검토하여 건축공간을 입하는 작업중 하나입니다 구조도면도 건축디자인 분야임을 알고 계시는지요? 건축도면 구조사무실 제공 하는데 건축공간을 이해 못하는 부분이 있어 여러번 체크하여 다시 구조계산까지 수정요청하는 이런작업이 반복되고 , 구조도면을 구조사무실에서 작성하게 한 경험이 있는 사람으로서 믿고 그대로 진행하다가 시공단계에서 건축공간과 구조 불일치로 공사가 제대로 이루어 지지 못해 설계변경, 건축이 도면수정하고 구조계산 변경하는 퇴보하는 법안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