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7591
최**
2024.09.27
반대합니다.
적합성을 건축사가 검토하게 되므로 구조기술사 책임소재 규명할 수 없습니다. 구조도면을 구조기술사가 할 경우 건축을 포함한 기계, 전기, 통신, 소방 등 각종 설비의 변경 시 구조까지 수차례 수정변경이 되어야 하므로 비용부담이 총설계비의 20~30%까지 증가하게 되어 국민부담 가중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