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도면의 작성은 단순히 분야별 작성으로 완성될 수 있는부분이 아니며 종합적인 검토가 필요한 부분으로 특정분야에서 진행하여서는 안됩니다
한 현장의 사고 원인으로 특정분야를 분리해서 권한을 위임한다면 자동차사고가나면 그 원인을 규명해서 각 파트별로 작성 조립하도록 분리하겠다는것과 다를 바가 없읍니다
현재도 건축분야의 분리발주로 융합이 되지않아 문제가 발생하고 필요없는 비용이 발생하며 종국의 책임은 건축사에게 전가하는것은 분명 문제가 있읍니다
이렇게 분리를 할거면 각 파트의 조율및 책임은 허가권가 가지고 가세요
법령은 국가에서 만들었으니 시행하면서 발생한 문제에 대한 책임도 국가에서 가지고 가시는게 맞지 않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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