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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87532

의견제출자

심**

등록일자

2024.09.26

제목

반대합니다

내용

분리발주 대상을 모든 건축물에 적용하는 것은 전반적인 건축 협업과정에서 큰 무리가 있습니다.
<공사금액 2000억원 이상만 분리 발주> 같은 규모에 따른 차등 적용을 대안으로 제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