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7532
심**
2024.09.26
반대합니다
분리발주 대상을 모든 건축물에 적용하는 것은 전반적인 건축 협업과정에서 큰 무리가 있습니다. <공사금액 2000억원 이상만 분리 발주> 같은 규모에 따른 차등 적용을 대안으로 제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