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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
2024.09.26
건축물의 설계도서 작성기준 일부개정
1.도서작성 하자 시책임조항 불명확 2. 구조기술사 부족에의한 업무가중으로 도서작성 품질저하 3.구조기술사의 건축도면 이해 부족으로 설계오류 4. 구조기술사와 피드백에의한 시간지연 5. 건축주의 비용부담 가중 등의 사유로 반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