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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
2024.09.26
건축물의설계도서작성기준개정반대합니다
건축설계는 기본계획에서부터 최종 시공도서까지 법규, 설비의 공간에 따른 조정, 시공성 검토, 디테일에 따른 조정 등 전체적으로 총괄 관리가 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구조도면 작성의 분리는 건축과정에서 여러가지 문제점 발생이 예상 됩니다. 정책이 합리적인 방향으로 국민에게 이익이 되도록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