번호 | 8740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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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견제출자 | 김** |
등록일자 | 2024.09.26 |
제목 | 개정안은 이런 문제점이 있습니다.(개정안 반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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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
건축설계도서의 작성은 한국산업표준 KS F 1501 건축제도 통칙(지식경제부)과 한국건축가협회에서 제작한 건축도면 공동 표준화지침에 따라 건설교통부에서 2007년7월에 고시한 건축분야전자설계도서 작성기준과 건축인허가용 전자설계도서 작성 및 접수 편람과 건축물의 설계도서 작성기준과 주택의 설계도서 작성기준과 건축법 시행규칙의 별표2와 별표4의2와 주택법 시행규칙 별표2와 별표3과 건축물의 설계표준계약서 별표 3에 따라 건축관련 설계도서를 작성하고 있습니다. 즉, 이 내용을 모르면 건축설계도서(건축구조도면 포함)를 작성할 수 없거나 작성하더라도 많은 내용을 누락함으로 관련 법에 따른 클레임에 시달릴 수 밖에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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