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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87401

의견제출자

김**

등록일자

2024.09.26

제목

개정안은 이런 문제점이 있습니다.(개정안 반대)

내용

건축설계도서의 작성은 한국산업표준 KS F 1501 건축제도 통칙(지식경제부)과 한국건축가협회에서 제작한 건축도면 공동 표준화지침에 따라 건설교통부에서 2007년7월에 고시한 건축분야전자설계도서 작성기준과 건축인허가용 전자설계도서 작성 및 접수 편람과 건축물의 설계도서 작성기준과 주택의 설계도서 작성기준과 건축법 시행규칙의 별표2와 별표4의2와 주택법 시행규칙 별표2와 별표3과 건축물의 설계표준계약서 별표 3에 따라 건축관련 설계도서를 작성하고 있습니다. 즉, 이 내용을 모르면 건축설계도서(건축구조도면 포함)를 작성할 수 없거나 작성하더라도 많은 내용을 누락함으로 관련 법에 따른 클레임에 시달릴 수 밖에 없습니다.
실제 구조사무실과 업무진행시 가장 어려운 부분은 바로 공간 중 단면에 대한 이해 부족도 문제입니다.
단면에 대한 이해가 부족한 가운데 도면에 무엇을 표기해야 할 줄도 모르는 상황인데 건축구조도면을 작성하겠다는 것은 건축구조도서의 품질을 더 떨어트릴 수 밖에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