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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개정안은 우리 건축설계 시장의 현실을 외면한 개정안으로 강력히 반대합니다.
1. 건축사의 수와 구조기술사의 수 불균형으로 인한 구조기술사의 업무과다로 인하여 설계도서 작성업무에 대한 업무소홀 우려
이는 결국 건축사의 설계도서 검토 업무를 가중 시키는 것으로 분리개정안의 의미가 없습니다.
2. 정합성 검토는 원칙적으로 구조기술사의 업무로 되어야 고품질의 설계도서가 작성될 수 있습니다.
3. 구조 설계도서 작성업무 분리 시 결국에는 기존 구조계산업무에 대한 댓가에 설계도서 작성업무에 대한 댓가가 추가되는 것으로
결국에는 건축주의 추가 비용 부담으로 이어집니다.
4. 구조설계도서 작성업무를 분리가 불가피 할 경우에는 완전 분리가 되어야 합니다.
구조기술사는 건축주와 구조 부분에 대한 별도 계약이 되어야 하며, 그로 인한 구조분야 업무와 이에 따른 막중한 책임은 당연히
구조기술사에게 있음을 명확히 해야합니다.
따라서 건축설계 시장의 경쟁력을 확보/발전 시키기 위해서는 정당한 설계비 산정이 정착되어야 하며, 건축사의 고유업무에 대한
인정과 발전방안을 모색하는 방향으로 가야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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