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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87383

의견제출자

김**

등록일자

2024.09.26

제목

초기 기획설계 및 계획설계 시 구조 계획은 건축사가 진행하고 경제적 구조해석에 따른 설계는 건축구조기술사가 담당(개정안 반대)

내용

건축구조설계는 초기부터 건축구조기술사가 투입되는 것이 아닙니다. 건축주와의 협의단계인 기획 및 계획설계 단계 시에는 건축사가 기초, 내력벽, 기둥 및 슬래브, 보, 수벽, 파라펫 등의 두께를 개략적으로 정한 후 구조기술사의 협력을 받아 시공이 가능하도록 점차로 인허가 및 실시설계를 진행합니다.
건축구조기술사가 구조도면을 작성하면서 책임을 지게 되면 계약도 건축주와 직접하게 되고 현재 구조사무실에 구조설계도서 작성 인력시스템이 없기 때문에 결국 다시 건축사에게 용역을 줄 수 밖에 없는 구조입니다. 건축구조설계도서의 품질은 더 저하될수 밖에 없고 건축주와 시행사의 부담은 별도계약이므로 비용증가로 이어지기 때문에 개정안에 대해 반대합니다.